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현금||현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귀농 ․ 귀어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정착 및 주거공간 수리 지원을 통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 정착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제외 대상> …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 방법
-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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