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신청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540-382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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