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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