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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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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