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 신청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의처
-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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