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인 정착 지원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귀농어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우수 농어업 경영인력 육성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신청 기한
2026.01.15~2026.01.29
신청 방법
귀농어인 정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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