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정착요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어촌 활력증진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신청 기한
2026.01.15~2026.01.29
신청 방법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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