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신청 기한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2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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