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정착 지원
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240-4127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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