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류 종자대 지원
현금경상북도 포항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신청 기한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방문
- 문의처
- 수산정책과/054-27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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