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상시신청기타경상북도 포항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문의처
어촌활력과/054-27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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