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대응 지원
현금경상북도 포항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ㅇ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행사계약자 포함)하거나 면허․허가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신청 기한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신청 방법
- ㅇ 구비서류 지참 후 시청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청)
- 문의처
- 포항시 수산정책과/054-27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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