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상시신청현금(보험)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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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보험가입: 보험사 대리점 등 ○ 피해신고: 축산과로 상시 신고 가능하나 피해보상은 상황별 상이할 수 있음
문의처
경주시 축산과/054-779-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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