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안개분무시설 지원
현물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계농가, 오리사육농가 및 양돈농가
- 신청 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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