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현물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 ◦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 신청 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