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현물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 ◦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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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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