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경상북도 구미시

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
문의처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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