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경상북도 구미시
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
- 문의처
-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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