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현금경상북도 상주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 신청 기한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53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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