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현금대구광역시 군위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신청 기한
-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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