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현금대구광역시 군위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부 또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자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의 90%까지 지원(단 본인부담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98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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