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상시신청현금경상북도 의성군
미혼 청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장기 재직 유도로 직업 안정성 제고 및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67||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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