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현금경상북도 청송군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신청 기한
- 연초(1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농정과/054-870-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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