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북도 청도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문의처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