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북도 고령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95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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