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현물경상북도 성주군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이용하여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의 사용을 확대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 신청 기한
- 2026.01.01~2026.02.28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문의처
- 축산과/054-930-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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