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현금경상북도 성주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 ○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자
- 신청 기한
- 공고에 의한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추후 공고 후 성주군가족센터 방문 접수
- 문의처
- 가족지원과/054-93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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