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원목(배지) 지원
현금경상북도 봉화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표고버섯 재배 임가
- 신청 기한
- 매년 6~7월 신청(다음년도사업)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 자부담 5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 문의처
-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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