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현금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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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신청 기한
매년 9월 ~ 9월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문의처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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