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현금경상북도 봉화군
○ 고비용 결혼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결혼 문화 정착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 신청 기한
- 2026.02.01~2026.12.31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군청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정산서류 제출일로부터 1달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문의처
-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054-67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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