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현금경상북도 울진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진군청(울진읍) - 주민센터 : 남부민원센터(평해읍)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89-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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