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신청서비스(의료)경상북도 울진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관내 예비부부, 신혼부부 ○ 산전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6∼9주) ○ 초음파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5개월, 8개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처
- 모자건강팀/054-789-505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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