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현물경상북도 울진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처
- 보건소/054-78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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