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상시신청서비스(의료)경상남도 진주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정부24(혜택알리미) 인터넷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
-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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