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경상남도 진주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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