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상시신청현물경상남도 사천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 문의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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