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에 국적취득비, 기술취득비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신청 기한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가족센터
문의처
여성가족과/055-359-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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