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상시신청현금(감면)경상남도 밀양시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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