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5. 5. 8.)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사설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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