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현금경상남도 거제시
관내 전입 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인재 정착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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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신청 기한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 방 문 처 :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 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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