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현금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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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신청 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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