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의령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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