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현금경상남도 의령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 신청 기한
-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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