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상시신청현금||현물경상남도 함안군
요보호아동 긴급보호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절차 없이 긴급구호 상황 발생시 담당자 처리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5-58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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