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창녕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 문의처
- 농업정책과/055-53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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