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감면)경상남도 창녕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 문의처
-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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