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기타경상남도 창녕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가. 주택철거 우선순위: 철거비용전액지원, 일반: 최대 700만원 나.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 주택 지붕개량(주거생활가능 주택) 우선순위: 628만원 이하, 일반: 최대50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
- 신청 기한
- 매년 1월~ 2월
- 신청 방법
- 건축물 소유주 신청(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1. 신분증 2.신청서 및 사진대장 3. 건축물대장 4. 정보제공동의서 5. 사업신청 동의서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경우 토지소유지 동의서 등 소유주 관계에따라 추가 서류 발생
- 문의처
- 창녕군청 환경위생과/055-530-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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