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창녕군
관내 청년 및 나도창청인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숙박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19세 이상 49세 이하(「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정부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지급방법: 계좌입금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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