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남해군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부모가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셋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60-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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