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남해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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