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비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경상남도 남해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860-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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