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현금경상남도 산청군

주거환경 개선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귀농귀촌 안정 정착 여건 조성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 기한
2월 공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축산과/055-970-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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