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함양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 문의처
-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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