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현금경상남도 함양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 신청 기한
- 상반기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농축산과/055-96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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